흥신소 의뢰비용에 대해 물어보기를 두려워 할 수도있는 상황들

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헤어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약 2400만 원을 뜯어낸 70대가 실형을 취득했다.

8일 법조계의 말을 빌리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(부장판사 정금영 )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(48) 씨에게 요즘 징역 5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자본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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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 씨는 지난해 9월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전 남자친구와 연계된 걱정 수필을 남긴 것을 보고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댓장편 소설을 달아 접근했다. 그는 피해자에게 “비용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흥신소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다”며 “스마트폰 사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습니다”는 식의 거짓말을 하였다. 이에 피해자는 아이디어 수집 자금 명목으로 동일한 해 7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2470여만 원을 꼬박꼬박 윤 씨에게 송금했다.

다만 윤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지 않았고 받은 돈으로 아이디어를 확보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. 속여서 챙긴 자본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. 이미 윤 씨는 사기죄로 6차례의 징역형, 6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http://edition.cnn.com/search/?text=흥신소 전력이 있는 속임수 전공가였다.

재판부는 “9개월여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249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”고 양형 이유를 밝혀졌습니다. 그렇다면서 “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”고도 지적했다.